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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세금 신고 기간 정리 (1-12월)

아이S'티 2019. 5.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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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세금 신고 기간 정리 (1-12월)



안녕하세요. 아이S'티입니다. 오늘은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렇고, 앞으로 혹은 현재 운영중에 있지만, 세금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으로 12월 중에서 세금신고가 많이 되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럴테고요.



추 후에 블로그를 통해 일반 수익자에서 고수익자가 되시는 분들이거나 블로그를 전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5년 간 운영해 오면서 세금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가 어색한 것을 느끼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야하고 제 머리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블로그에 운을 띄워서 배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에 대한 정의로 시작하기 보다는 가볍게 월별 세금 신고 기간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국세청 - 월별세무일정 페이지 [링크]


그 전에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사업자(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분들의 대표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세금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링크는 위에 남겨 놓을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년도 별로 세금 신고 기간이 변경되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좋겠죠?


그럼 1월부터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우선 제가 아는 선에서 작성하고요. 추 후에 알게된 내용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들은 덧글로 추가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남겨놓거나, 덧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완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일정표에서 볼드체로 처리된 부분은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 납부사항에 해당된다면 말이죠. 매월 10일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입니다.




1월 10일에는 '원천세 (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 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 (전년도 12월 분)'이 있습니다. 


25일에는 '전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에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 분기기한 (전년도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 납부기한 (16~31일)' 일정이 있습니다.




2월 10일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세 (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 (1월분)'이 있습니다.


15일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28일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정이 있습니다.




3월 10일에는 2월과 동일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연말정산환급신청기한 (반기별 납부자 포함), 근로ㆍ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ㆍ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31일에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12월말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기한' 일정이 있습니다.




4월 10일은 동일하며, 25일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기한 납부기한', 30일에는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일정이 있습니다.




5월 10일에도 동일하며, 31일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귀속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 (중소기업)' 일정이 있습니다.




6월 10일에도 동일하며, 11일에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30일에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기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 일정이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5일에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에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분납기한,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8월 10일에도 이전 공통사항과 동일하며, 25일에는 '부가치치세 환급기한 (제1기분)', 31일에는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한 (16~31일)' 일정이 있습니다.




9월 10일에도 동일하며, 30일에는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기타주택/주택신용토지 합산배제신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10월 10일에도 동일하며,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은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 일정이 있습니다.




11월 10일에도 동일합니다. 30일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6월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10일도 같습니다. 11일에는 '부가가치세 부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사업자단위과세자사업자 등록, 15일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신고기한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31일에는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기한,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국세기봅법 제5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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